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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7]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위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사업자가 대부받은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 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1983.9.25. 서울 성동구 (주소 2, 3 생략)에서 △△상사를 경영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동관의 부품등 공조자재 86개 품목을 금 17,449,800원에 다시 매입하고(매입세액 금 1,744,980원을 지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8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1985.2.15.자로 위 소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금 2,093,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물품(동관외 공조자재 86개 품목)을 공매함에 있어 1983.9.16. 원고와 소외인이 각기 그 입찰에 참가하였으나(원고와 소외인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 그 입찰자격을 인정받았다) 위 소외인이 금 13,150,000원의 최고가액으로 그 낙찰을 받게 되자 원고는 즉일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17,449,000원(부가가치세액 금 1,744,980원은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 2,000,000원으로 하며 잔대금중 금 11,150,000원은 위 소외인이 위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맺은 후 지정되는 지급기일에 원고가 위 소외인의 입회하에 직접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4,299,800원은 원고가 위 물품을 인도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이 같은해 9.17. 위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위 약정에 따라 같은해 9.19.과 9.20. 2회에 걸쳐 위 소외인의 입회하에 위 회사에 금 13,150,000원과 부가가치세액 금 1,31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9.21.과 9.22. 2회에 걸쳐 위 소외인의 입회하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고 같은 해 9.25. 위 소외인에게 나머지 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공급가액 금6,949,800원과 금 10,5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갑 제5호증의 1, 2)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인을 위장사업자로 인정하고 원고와의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갱정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으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것이고,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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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26선고 86구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