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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5]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선인 사업체가 소외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영하는 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급자명의가 피도용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유주영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거래선이던 대신철재사(강서구신정4동 91-15)는 소외 인이 김중철의 명의를 도용하여 1982.1.28에 동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업체인데 원고들이 1982.7.19 같은해 8.5, 같은해 8.23에 위 대신철재사로부터 고철 96,300킬로그람을 총 대금 11,678,700원에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과 그 각 거래시마다 위 김중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동인명의로 작성된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거래의 상대방이 바로 김중철인 것으로 알았을 뿐, 그것이 김중철 명의로 위장된 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 탓할 만한 사유가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판시 고철을 매입하면서 거래선인 대신철재사가 소외 인이 김중철의명의를 도용하여 경영하는 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급자명의가 위 김중철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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