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6, 8 내지 10, 14호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내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장비(주사기, 은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다만, 압수된 증 제4호의 경우 위 압수물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