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몰수 선고의 누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2, 5, 6, 7호는원심 판시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