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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몰수를 구형하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증 제1호) 다만 압수목록(증거기록 15쪽)에는 필로폰의 양이 0.56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필로폰이 담겨 있던 비닐봉지의 무게와 감정에 사용된 필로폰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필로폰의 양은 0.22g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59쪽, 95쪽). 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소지하였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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