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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가. 몰수 선고의 누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 2호는 원심 판시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파기의 범위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원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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