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은 주사기(증 제1호증)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다.
2.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의 각 주사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는 데에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잘못이 있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