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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중 몰수를 제외한 부분(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하나, 압수된 증 제1호가 위 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증 제1호는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인 2019. 2. 15.경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을 적용하여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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