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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노4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역시 H 선거구( 이하 ‘H 선거구’ 라 한다 )에 출마한 F 정당 I 후보가 F 정당 최고위원회의의 H 선거구 숙의 배심 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 신청 건 논의 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인터넷신문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를 작성하여 I 후보가 ‘ 최고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 이하 ’ 이 사건 기사 문구‘ 라 한다)’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때 어떤 진술이 사실 주장인지 또는 의견 표현 인지를 구별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 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 4294 판결 등 참조). 또 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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