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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4 2016고합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지역구 F 정당 예비 후보자였던 사람이고, G은 H에 있는 주식회사 I 기자이고, J는 제 19대 국회의원 이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E 지역구 F 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당선되기 위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 또는 불리한 내용의 기사와 피고인에 대한 홍보 기사를 각각 작성하여 비교가 되도록 편집한 후 G이 근무하는 I 홈페이지와 지면에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J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0. 12. 경 I 홈페이지 (K )에 사실 검찰은 J를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 없고, J가 F 정당 E 지역 당원 협의회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L” 이라는 제목으로 “ 속보 =J 국회의원 (F 정당 E 지역구 )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 8월부터 J 의원과 F 정당 E 지역 당원 협의회 간부 등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지금까지 당원 협의회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J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10월 중 J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의 수사결과, 검찰은 J 의원이 F 정당 E 지역 당원 협의회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 라는 기사를 작성 게시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M 등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페이스 북에 위 기 사의 링크를 걸고, 2015. 10. 22.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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