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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점심 무렵 제 7대 지방선거 C 군수 선거 D 정당 E 후보의 상대후보인 F 정당 G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H’ 라는 제목으로 E C 군수 후보가 도의원선거 후보, 지역유지 등과 자라탕 파티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2018. 6. 6. 자 I 인터넷 기사를 복사한 인쇄물을 발견하고 이를 선거구 민들에게 배부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2:52 경부터 같은 날 22:59 경까지 전 남 J 아파트 605 동 부근 지하 주차장 및 지상 주차장에서 위 2018. 6. 6. 자 I 인터넷 기사를 복사한 인쇄물 이하 ‘ 이 사건 인쇄물’ 이라 한다.

63매를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꽂아 주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2018. 6. 6. I 인터넷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사 사본( 인쇄물)

1. 블랙 박스 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K과 관련된 L의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고인에게는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을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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