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E 선거구( 이하 ‘ 이 사건 선거구’ 라 한다 )에 F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C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 말하는 ‘ 사실 ’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 사실’ 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 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 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ㆍ 전달방법 ㆍ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 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 임을 빙자 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