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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노41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기사에는 ‘L 국회의원이 F로부터 공천자금을 수수하였다’ 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 말하는 ‘ 사실’ 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 사실’ 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 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 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ㆍ 전달방법 ㆍ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 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 11847 판결 등 참조). 나) 어떤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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