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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3 2016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D 소재 지역 주간 신문 사인 E 대표자 겸 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F 선거구에서는 G 정당 예비 후보자로 H, I, J, K이 등록하였으나 K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이 배제되었고, 2016. 3. 19. H, I, J 3 명의 후보에 대하여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여 J 후보가 탈락하고 H과 I 후보가 최종 경선을 실시하여 2013. 3. 21 18:00 경 I 후보가 G 정당 F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발표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결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I 후보가 최종 G 정당 후보자로 결정되어 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에 경선에서 탈락한 J 후보가 I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12:01 경 부산 L, 101동 7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실은 G 정당 예비후보 자인 J이 부산 F 지역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같은 지역 경선 후보자인 I 후보자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J 예비후보 I 후보에게 지지선언』 이라는 제목으로 “J 밴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M 의 큰아들 작은 아들 힘을 합치다.

F 선거구 국회의원 G 정당 후보 결정을 위한 마지막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M 발전을 위해 I 후보 압승을 위하여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이제 M은 하나입니다.

라고 지지선언을 하였다“ 는 내용으로 마치 J 후보가 I 후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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