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781 가 . 아동복지법위반
나 . 상해
다 . 폭행
피고인
1 . 가 . 나 . 강○○ ( 75 - 2 ) , 주부
2 . 가 . 나 . 다 . 김○○ ( 78 - 1 ) , 특장차 설치업
검사
최은미 ( 기소 ) , 고명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지연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7 . 2 .
주문
피고인 강○○를 징역 8월에 , 피고인 김○○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강○○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 피고인 김○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 12 . 31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은 무죄 .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김○○는 피해자 김○○ ( 9세 ) 의 아버지이고 , 피고인 강○○는 피고인 김○○ 와 2013 . 3 . 경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모이다 . 피고인들은 2012 . 8 . 경부터 인천 서 구 경서로31번길 ○○ , ○○○동 ○○○호 ( 경서동 , ○○○○○○○차아파트 ) 에서 피해 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
1 . 피고인 강○○
가 .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 12 . 31 . 10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 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 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양측 뺨에 치료일수 미상의 ' 타박상 ' 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 아동복지법위반
1 ) 피고인은 2014 . 12 . 25 .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 피해자가 이전에 시 킨 일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 등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12 . 29 . 15 : 00경부터 다음날 03 : 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었음에도 빨리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 등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켜 피해자에게 ' 손목 및 손의 얕 은 표재성 동상 ' 을 입게 하여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 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 피해자에게 " 앞으로 더 힘들게 할 거다 , 아빠 안 계실 때는 힘든 일을 시키고 아빠가 계실 때는 덜 힘든 일을 시킬 것이다 . 잠을 자지 말아 라 . 아빠가 혹시라도 물어봤을 때 안 잤다고 말하면 혼난다 " 고 말하여 , 아동의 정신건 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김○○
가 .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 10 .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 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식탁에 이 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 를 가함과 동 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 아동복지법위반
1 ) 피고인은 2014 . 12 .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이전에 위 강○ ○의 돈을 말없이 가지고 간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스펀지와 베개로 피 해자의 머리 , 팔 ,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12 . 31 . 18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자신의 질 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다 . 아동복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 위 강○○가 피해자에게 찬물을 이 용하여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 강○○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 증인 설○○ , 변○○의 각 법정진술 ,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 김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피해아동 친모 촬영 사진 , 수사관 촬영 사진
1 . 김00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강○○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나 . 피고인 김○○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호 , 제17조 제3호 , 형법 제32조 제1항 ( 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훈육 또는 징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 판시 각 상해와 아동학대의 경위 , 피해 부위와 정도 , 피 해자의 나이 및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 한 교육상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 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 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므로 훈육 또는 징계행 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
1 . 상상적 경합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법률상 감경
피고인 김○○ :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종범 , 각 아동복지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강○○
가 . 양형기준의 적용
1 ) 제1범죄 ( 2014 . 12 . 29 . 신체적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 제2범죄 ( 2014 . 12 . 25 . 신체적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 제3범죄 ( 2014 . 12 . 29 . 정서적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학대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나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 피해자의 친모나 조부모가 피 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 4년간 피해자를 양육해 온 점 , 피해자에 대한 훈 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 ,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김○○
가 . 양형기준의 적용
1 ) 제1범죄 ( 상해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 제2범죄 ( 2014 . 12 . 중순경 신체적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 제3범죄 ( 2014 . 12 . 31 . 신체적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4월
나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 범죄경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된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는 2014 . 12 . 31 . 10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잠을 자 고 있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신 "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가 검찰에서 ' 새엄마가 2014 . 12 . 31 . 10 : 00경 욕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 피해자가 검찰에서 ' 2014 . 12 . 31 . 10 : 00경 무슨 욕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한 사 실 , 피해자가 위 2014 . 12 . 31 . 에 더 근접한 시기인 경찰 조사 당시 ' 새엄마가 2014 . 12 . 31 . 10 : 00경 때릴 때 욕설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 이를 종합해보면 , 피고인 강○○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 병신 ' 등의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위 제1의 가 . 1 ) 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 김○○는 2014 . 12 .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이전에 위 강○○의 돈을 말없이 가지고 간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스펀지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 팔 ,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나 . 피고인 김○○는 2014 . 12 . 31 . 18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자신 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 법원조사관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 6 . 10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 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권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