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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9.3.선고 2015고단349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5고단3499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 . 이①① ( 74년생 , 여 ) , 주부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충남 태안군

2 . 이② ( 83년생 , 여 ) , 주부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원주시

3 . 김 ③③ ( 70년생 , 여 ) , 어린이집원장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안양시

검사

김진 ( 기소 ) , 신영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 피고인 이①①를 위하여 )

변호사 최태형 , 김한내 ( 피고인 이②을 위하여 )

변호사 정혜진 ( 피고인 김③③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3 .

주문

[ 피고인 이①① , 이② ]

피고인 이①① , 이②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이①① , 이②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①① , 이②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

[ 피고인 김③③ ]

피고인 김③③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김③③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김③③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김③③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①①는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 AA반 ( 7세반 ) 담임교사이고 , 피고인 이②은 같은 어린이집 ' BB반 ( 6세반 ) 담임교사이며 , 피고인 김③③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 무하는 사람이다 .

1 . 피고인 이①①

가 . 피고인은 2015 . 3 . 19 . 09 : 51경 위 어린이집 ' AA반 ' 교실에서 , 바닥에 앉아 교구 상자를 가지고 놀던 피해자 강○○ ( 6세 ) 가 교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집어 들듯이 위로 끌어올린 후 바닥으로 내던져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같은 날 13 : 26경 같은 장소에서 , 피해자가 장난감 청진기를 입에 물었 다는 이유로 ,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장난감 청진기를 들어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6 : 14경 같은 장소에서 , 피해자가 친구에게 가위로 장난을 쳤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 ' 가자 ' 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를 피해자가 속한 ' AA 반 ' 보다 어린 원아들이 속해 있는 ' BB반 ' 으로 데려가 벌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을 잡아끌고 이에 저항하여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방 법으로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이②

가 . 피고인은 2014 . 10 . 31 . 10 : 28경 위 어린이집 ' BB반 ' 교실에서 , 교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조○○ ( 여 , 4세 ) 에게 다가가 , 피해자가 평소 동작이 느려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치며 ,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 양쪽 지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일으 켜 세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사물함 쪽으로 데려가 세워놓고 엉덩이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 울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는 피해자의 왼 쪽 다리를 잡아끌고 왼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사물함 쪽으로 피해자의 몸 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3 . 17 . 11 : 41경 같은 장소에서 , 이①①로부터 미술 수업 중 피해 자 강○○ ( 6세 ) 가 사람 얼굴을 괴상하게 그렸다며 ' 엄하게 지도해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 AA반 ' 에서 ' BB반 ' 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가져온 그림을 피해자가 속한 ' AA반 ' 보다 어린 원아들이 속해 있는 ' BB반 ' 동생들 1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여주며 잘못을 지적하 고 ,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찢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 - 3회 연속하여 밀쳐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

다 . 피고인은 2015 . 3 . 23 . 13 : 02경 같은 장소에서 , 피해자 원○○ ( 4세 ) 이 친구인 우 지성의 머리를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치면서 , 오른손으 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어깨를 2 - 3회 밀치며 교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세우 고 ,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판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 피해자의 얼굴 앞에 식판을 들어 흔들다가 피해자 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 였다 .

3 . 피고인 김③③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자 대표로서 ,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①① , 이②이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①① , 이②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신체

적 학대행위의 점 , 징역형 선택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

호 (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김③③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

호 (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①① , 이②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

1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1항 본문

1 . 가납명령

피고인 김③③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이①① , 이②

제 1 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 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 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10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이①① , 이② : 각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보육교 사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판시 제1 , 2항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 책이 가볍지 않으나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범행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2 . 피고인 김③③

피고인이 어린이집 적응기간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CCTV를 꺼놓는 등 이①① , 이②의 판시 제1 , 2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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