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경 피해 아동 C(D 생) 의 모 E와 법률상 혼인한 자로서, 피해 아동의 계부이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3.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4. 3.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 아동 C(11 세) 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 아동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7.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4. 7.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 아동 C(12 세) 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의 발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4.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4.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12 세) 가 늦게 귀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자 주변에 있던 물병을 피해 아동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10. 10. 경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2015. 10. 10. 21:0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13 세) 가 피해 아동의 모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