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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64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5.1.(967),1224]
판시사항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신설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 의하여 공소제기전에 회수한 수표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신설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 의하여 공소제기 전에 회수한 수표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주식회사가 1990. 10.경 발행일자 1991.11.6. 액면 금 6,125,687,882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1991.11.6. 그 당좌가 개설된 판시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1991.10.29.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9. 발행일자 같은 해 12.16.로 된 당좌수표 액면 금 1,400,000,000원 1매를 발행하므로써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93.12.10. 공포시행된 법률 제4587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같은 조문 제2항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수표들을 이미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완제증명서와 영수증의 각 사본기재 등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표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회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을 유죄로 처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 심리판단할 여지가 있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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