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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23.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광적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08.말경쯤 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내에서 물품 대금으로 거래처에게 발행해준 우리은행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D(발행일자 2013. 12. 13. 액면 14,500,000원), E(발행일자 2014. 01. 30. 액면 3,600만 원)를 지급 일자에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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