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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8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3.11.15.(956),3013]
판시사항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한 이상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비록 수표가 수표법상 유효하다 할 수 없더라도 수표가 갖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수표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발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이상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표법상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표가 갖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수표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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