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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47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1994.5.15.(968),1373]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수표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면, 회수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3.12.10.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 동조 제2항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하여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각 수표 중에서 제1심판결 첨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1, 13의 각 수표(수표번호 마가 00289026, 마가 00289029, 마가 02745601)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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