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4.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2월 말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1. 5. 31' 액면 '5,000,000원'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 수표발행장부 사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 14.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가. 2011. 2월 말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1. 5. 31' 액면 '5,000,000원'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고,
나. 2011. 2월 말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1. 5. 31' 액면 '5,000,000원'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고,
다. 2011. 2월 말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1. 5. 31' 액면 '5,000,000원'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