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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1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4.1.(773),473]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원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양복점을 양수한 이후에 양도인인 위 소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고,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된 세금이 아니므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원고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 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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