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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7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납부 계좌 확인’을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약속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가를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1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직원이라 칭하는 자에게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 ‘접근매체의 대여’에 포섭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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