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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13만원의 이자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6. 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E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제2금융권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데, 이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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