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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A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위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 강남지점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아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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