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실행에서의 담보 및 대출한도확인을 위한 수단이라는 말에 속아 교부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교부 목적은 담보 및 한도확인용이었고, 피고인이 은행 앱과 자신의 카드를 통해 한도확인 과정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인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출의 기대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의 약속에 해당하는 ‘대가’라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