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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7. 15: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화물택배 기사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G를 수신지로 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영장회신, I 대화내용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은 채 택배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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