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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6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대출상담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후 우리가 대출원리금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대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주의 원리금 회수 편의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원리금 회수 편의를 위한 체크카드 송부가 대출의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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