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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누30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1)행,088]
판시사항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자 법률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법률 부칙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

판결요지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부칙 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렸하다.

참조조문

물품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

원고, 상고인

한흥상역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70.1.1.자 법률 제2155호 (물품세법중 개정법률)의 부칙 제4항의 규정을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물품세법 제3조 의 규정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물품세부과의 대상물품인 일제 "비너"와 같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히 물품세의 과세품종이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4항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 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고 단정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1970.1.1.자 법률 제2157호(석유류세법중 개정법률)의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주규정이 없는 물품세법의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본건 물품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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