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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시행 1978.01.31.] [법률 제3065호 1977.12.31. 타법폐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065호, 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은 이 법에 의한 관리공단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수출산업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지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