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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판시사항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취득시효에 있어서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 정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찰은 '정수사'라는 명칭으로 정식으로 사찰 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찰재산인 법당건물에서 불교의식이 행하여져 온 사실, 소외인이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였고 정수사 신도회 회칙이 존재하며 다수의 신도가 있어온 사실, 1974. 4. 23. 한국불교태고종에 사찰 등록되어 위 종단의 종헌·종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적어도 한국불교태고종에 사찰 등록된 1974. 4. 23.부터는 독립된 실체로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찰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2000. 9. 5. 선고 99다657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이 사찰건립을 위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임야 중 일부를 증여(시주)받아 원고 사찰의 부지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지인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귀퉁이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전혀 다른 부분에 법당을 건축한 후 그 부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부터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거나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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