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64,168,706원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사실 인정의 근거로 갑나 제1, 2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참가인은 2014. 2.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 도달되었다.
2. 참가인의 청구 중 64,168,706원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8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L 외 3명이 2013. 4. 1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4,168,706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압류,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분 52,191,492원 포함)을 받아 위 명령이 2013. 4. 22.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장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64,168,706원 부분은 원고가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이러한 원고의 지위를 양수한 참가인의 주장 중 그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추심명령 외에도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M이 2015. 6. 2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6,498,211원에 이르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