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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나20742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K 이하 'K'라 한다

)는 2019. 7. 3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5192호 물품대금(및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7425호) 청구채권에 기한 판결금 청구채권 중 408,792,21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90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채권자인 K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4.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 미화 35,22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 K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주식회사 K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408,792,21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와 같이 원고의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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