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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835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5,353,895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8. 피고로부터 전북 익산 B 외 5필지 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억 6,6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75,35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극동스틸(이하, ‘극동스틸’이라 한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5,353,895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75,35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극동스틸이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5552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6. 11.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5,353,895원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5,353,89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5타채7752호)를 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2015. 6.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7. 10.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인 원고는 위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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