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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22330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C빌딩 신축공사의 공사잔대금 63,843,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2. 19. 압류금액을 235,042,7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을 통지한 사실, 소외 D이 2018. 12. 26. 청구금액을 44,191,258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2018타채15982)을 받은 사실, 소외 주식회사 E이 2019. 1. 30. 청구금액을 19,342,176원으로 하여 이 사건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1241)을 받은 사실, 소외 유한회사 F이 2019. 2. 12. 청구금액을 111,845,348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328)을 받은 사실,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액을 초과하는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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