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C은 201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G는 2013. 12.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작성 2013년 제502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D 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단,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 대상인 임금 상당액 제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타채268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14. 2. 13.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채권 33,900,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액수는 24,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이는 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