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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69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98,743,478원 부분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90,495,929원 부분의 적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A에 대한 채권자인 Q가 2015. 8. 4.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247,549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압류,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채권자인 R이 2015. 9. 1.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0,495,929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압류,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98,743,478원(8,247,549원 90,495,929원) 부분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90,495,929원 부분은 원고들이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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