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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0. 선고 2014누1064 판결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825 (2012.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70 (2012.04.27)

제목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4누10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482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820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변론종결

2014. 4. 29.

판결선고

2014. 5.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O원, 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2010년 제1기 OOOO원, 2010년 제2기 OOOO원, 2011년 제1기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매입세액 신고

"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이하이 사건 여객운송업'이라 한다)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이하이 사건 광고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버스 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 중 매출액에 비례한 OOOO원을 이 사건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및 원고의 불복

" 피고는 원고의 신고와 달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모두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2011. 10.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O원, 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2010년 제1기 OOOO원, 2010년 제2기 OOOO원, 2011년 제1기 OOOO원 합계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시내버스의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행하는 광고는 반드시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회사 BB신문사(이하BB신문사'라 한다)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광고매체사용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의 공동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CC사업조합은 BB신문사와 사이에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1. 본 계약에서 CC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에게 광고사업을 위한 매체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2-2. 광고사업대행 이라 함은 BB신문사가 조합의 위임을 받아 DD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 유치 등 제반사항을 BB신문사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매체사용료 는 BB신문사가 광고사업대행에 따른 대가로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5-1. BB신문사는 BB신문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계약에 따른 광고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 BB신문사는 BB신문사의 비용으로 광고유치, 광고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의 규격, 설치장소, 설치 및 표시, 관리)

6-2. 조합은 BB신문사의 광고물 부착시 해당 버스업체에서 부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합과 BB신문사는 광고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매체사용료 및 매체사용료의 납부 등)

7-1. BB신문사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DD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 대행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대가로 납부하는 매체사용료는 월 OOOO원을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판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광고사업이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의 설계 ・ 제작 ・ 설치 ・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BB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칙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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