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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28. 선고 2013구합62350 판결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52(2013.10.11)

제목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

2013구합62350

원고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2.7

판결선고

2014.02.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1,305,479원, 2010년 제1기 1,650,298원, 2010년 제2기 1,966,705원, 2011년 제1기 2,357,245원, 2011년 제2기 2,484,450원, 2012년 제1기 2,346,245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CC운송사업조합은 2005. 1. 22. 주식회사 DD신문사(이하 'DD신문사'라 한다)와 사이에, DD신문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의 유치 등 제반사항을 대행하고, 원고 등의 서울시내 버스회사는 버스 내・외부에 그 광고물을 부착한 채 버스를 운행하는 대가를 DD신문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이하 '여객운송업'이라 한다)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이하 '광고매체업'이라 한다)을 겸영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하 같다)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910,064,864원(이하 '이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여객운송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여객운송업뿐만 아니라 광고매체업에도 공통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고 광고매체업의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3. 1.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2,110,422원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시내버스의 운행 및 유지보수 등에만 관련된 것으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광고매체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영위한 광고매체업은 버스 승객이나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으로서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업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이다. 다만, 각 사업은 동시에 버스의 운행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체 매입세액 중 각 사업별 귀속액을 실제로 구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 중 광고매체업의 매출액 비율에 안분한 금액을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등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영위한 광고매체업이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광고매체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DD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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