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54(2013.10.11)
제목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
2013구합62329
원고
○○교통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2.26
판결선고
2014.02.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3,456,950원, 2010년 제1기 3,178,787원, 2010년 제2기 4,223,111원, 2011년 제1기 4,224,594원, 2011년 제2기 4,519,923원,2012년 제1기 4,434,042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이하 '이 사건 여객운송업'이라 한다)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시내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매체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용역사업, 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이라고 한다)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내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비,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1,310,672,325원(이하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합계 24,037,407원이 이 사건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는 이유로, 2009년 제2기 3,456,950원, 2010년 제1기 3,178,787원, 2010년 제2기 4,223,111원, 2011년 제1기 4,224,594원, 2011년 제2기 4,519,923원, 2012년 제1기 4,434,042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매입세액이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내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행하는 광고는 반드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광고매체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은 △△신문사와 사이에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1. 본 계약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에게 광고사업을 위한 매체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2. "광고사업대행"이라 함은 △△신문사가 조합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 유치 등 제반사항을 △△신문사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매체사용료"는 △△신문사가 광고사업대행에 따른 대가로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5-1. △△신문사는 △△신문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계약에 따른 광고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 △△신문사는 △△신문사의 비용으로 광고유치, 광고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의 규격, 설치장소, 설치 및 표시, 관리)
6-2. 조합은 △△신문사의 광고물 부착시 해당 버스업체에서 부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하며, 조합과 △△신문사는 광고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매체사용료 및 매체사용료의 납부 등)
7-1. △△신문사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서울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 대행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대가로 납부하는 매체사용료는 월 218,690,000원을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시내버스의 내・외부에 △△신문사로 하여금 그가 제작한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신문사로부터 그 광고물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는 대가로 매체사용료를 받았다.
라. 판단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광고사업이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은 매입재화의 공통사용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6.9. 선고 86누25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비, 버스구입비,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요되는 것인 점, ②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③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된 세액을 말하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은 재화매입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매입 제화・용역의 용도, 매입목적 및 단지 여객운송의 기회에 편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광고사업의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이 사건 여객운송업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광고사업에서 발생한 가치가 부가가치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행위에 의한 것이 되거나 전 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취한 부가가치세 법리에 위배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매입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 부문에서 공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인정함으로써 반사적으로 과세사업인 이 사건 광고사업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