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9. 16. 선고 2014두8438 판결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1064 (2014.05.20)

제목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4두8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4누10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