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신촌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봉석)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론종결
2013. 6. 5.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8,012,950원, 2007년 제1기 12,415,730원, 2007년 제2기 12,194,380원, 2008년 제1기 8,271,940원, 2008년 제2기 8,484,510원, 2009년 제1기 3,738,360원, 2009년 제2기 3,727,820원, 2010년 제1기 3,807,720원, 2010년 제2기 3,050,220원, 2011년 제1기 6,563,1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3쪽 9째 줄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이 사건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서울신문사와 체결된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고 한다, 을 제3호증) 제9조에서는 천재지변, 버스파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광고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정책 변경이나 서울시내버스 교통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노선변경 시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세액은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으로 버스의 운행과 필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고사업자인 원고에게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광고사업이 없었던 경우에도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새롭게 광고사업을 겸영한 이후에는 광고사업을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지 귀속의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이 그 사업 부분에 실질적으로 효용이 미쳤는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버스 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광고사업에 모두 효용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광고계약 제5조에서는 서울신문사가 광고유치, 광고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버스 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신문사는 운행과 관련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운행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광고사업에 실지 귀속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 사건 광고사업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사업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부수사업이 아니어서 피고도 과세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광고사업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세액이 이 사건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액이 이 사건 광고사업에 안분하여 공제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