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효)
[2]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제24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공2006상, 293)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척수산업협동조합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최돈상은 2003. 8. 8. 원고에 대한 원금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강원도삼척의료원(이하 ‘삼척의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타채1223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삼척수산업협동조합도 2003. 8. 20. 원고에 대한 원금 2,600만 원의 연대보증금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삼척의료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타채1288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삼척의료원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11,228,960원을 공탁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최돈상은 채권금액 8,000만 원을 배당요구하여 8,363,405원을, 피고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은 채권금액 27,410,410원을 배당요구하여 2,865,555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불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제3채무자인 삼척의료원이 체불한 원고의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임금 합계 6,068,000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서 발생이 확정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므로,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채권을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액을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삼척의료원이 공탁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이 된 11,228,960원 중 4개월분의 체불임금 합계 6,068,000원에는 채무자인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삼척의료원이 공탁한 11,268,960원 중 6,068,000원이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체불한 임금의 전액이라면 그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일관되게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삼척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도 않은 채, 공탁금 전액이 압류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거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삼척의료원이 공탁한 11,268,960원 중 6,068,000원이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체불한 임금의 전액이라면, 삼척의료원의 공탁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체불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과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집행공탁(나머지 부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중 변제공탁의 성격을 갖는 부분까지 배당재단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