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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897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328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의 월 급여는 15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해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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