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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51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B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를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B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366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지급받을 판결금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C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로, 제7쪽 제19행의 “피고의 채권자인 B가 2010. 6.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007. 4. 26.부터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료 및 기말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을 “피고의 채권자인 B가 2010. 6.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007. 4. 26.부터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료 및 기말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피고의 채권자인 C이 2011. 9.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366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지급받을 판결금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각 받은 사실”로, 제8쪽 제2행의 “B에게”를 “B 및 C에게”로, 제8쪽 제7행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B에게 전부된 채권은”을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B와 C에게 전부된 채권은”으로, 제8쪽 제9행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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