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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2다117461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09. 4. 30. 일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일광건설’이라 한다)에 영지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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