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8721호로 ‘B은 원고에게 14,288,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5,1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6289호로 위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14,561,062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여금 및 기타 모든 명목의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건 청구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와 기말수당(상여금)의 합산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1)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 미만이면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미만이면 그 1/2의 금액 3) 6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급료 등 1/2-300만 원)×1/2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만약, 위 제1항의 금액이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가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될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받게 될 퇴직금, 위로금, 격려금, 보상금 등의 기타 채권으로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원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