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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22 2015가단55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4579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7,836,059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타채1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법원이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을 피고의 본점으로 송달하였는데 2012. 2. 13. 채무자 B이 이를 수령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B은 2009. 10. 10.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7,836,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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