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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4.8.선고 2008가합13467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사건

2008가합13467 이사장선거무효확인

원고

김**(49****-1*****)

원고보조참가인 **

피고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신(50*****-1******)

변론종결

2009.3.25.

판결선고

2009.4.8.

주문

1. 피고가 2008. 11. 27. 실시한 이사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등을 목적으로 1983. 10. 24. 설립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0. 2. 29. "정관의 개정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35인 이내의 대의원,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총회에서 심의하고,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내용의 피고 조합의 정관 (2000.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6조에 따라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이하 '대의 원총회'라 한다)에서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고 규정되어 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2항(이하 '구 정관규정'이라 한다)을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단,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 제재 처분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로 변경하는 내용(이하 변경된 정관 내용을 '개정 정관규정'이라 한다)의 정관개정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관개정'이라 한다).다. 피고 조합은 2008. 11. 27. 이사장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원 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AB 등 11인이 후보로 출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최고득표인 1,480표를 얻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고, 원고는 1,159표, 원고 보조참가인은 551표, A는 1,127표, B는 82표를 각 얻었다.

라. 그런데 A, B는 피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8.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A는 업무상횡령 등 죄로 징역 8월 및 추징금 10,000,000원, B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07도40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관개정은 그 내용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일정한 유예기간도 없이 다시 이사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 다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의 개정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거는 개정 정관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있으나 구 정관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A 및 B가 출마한 상태에서 치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약 제18조 및 제25조 제4호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단법인의 본질이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이고 정관은 사단법인의 근본규범이므로 그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 사항으로 하고 다만 3분의 2 이상이라는 그 정수에 관하여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구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도 여객자동 차운수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되 그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 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에 관하여 같은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비록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결의로써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피고 조합에도 준용되는 위 민법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총회만의 결의를 거친 이 사건 정관개정은 그 내용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피고 조합이 설립 이래 관행적으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정관개정 이후인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된 구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그 제59조의 2 제 1항으로 "조합원의 수가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개정 이후에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제정된 기존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만을 거쳐 행한 정관개정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개정 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무효인 개정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 유효투표수 6,630표 중 원고가 1,159표, 피고보조참가인이 1,480표, A가 1,127표, B가 82표를 각 얻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정관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A 및 B가 얻은 득표수가 합계 1,209표인데 반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득표차는 321표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및 B의 출마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관개정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바 있으므로, 개정 정관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관변경 시 요구되는 시·도지사의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요건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6. 5. 16. 선고 96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보조참가인은 다시, 원고가 2000년 이 사건 정관개정을 한 이후 선거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을 하는 등의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개정 정관 규정에 기하여 8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A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가 자신이 이 사건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차점자로 낙선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정관개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우용

판사민병국

판사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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